공장 앞에선 조용했는데, 장부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솔직히 이런 뉴스는 볼 때마다 체감상 내 지갑부터 먼저 타격받는 느낌이다.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에서 너무 흔한 제품들의 출발점이 밀가루인데, 그 원료 가격이 뒤에서 짬짜미로 움직였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 게임이 기울어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이 더 눈에 띄는 건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 커서가 아니다. 담합 기간이 무려 6년에 달했고, 시장점유율도 2024년 기준 B2B 밀가루 시장의 87.7%에 이르는 과점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몇몇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물량을 함께 맞췄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는 한 번 흔들리면 파급력이 상당하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담합의 파괴력도 커진다
이번 제재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시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쥔 사업자들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주목한 대목은 단순한 가격 인상 자체가 아니라,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그리고 물량 배분까지 함께 손봤다는 점이다. 이건 그냥 경쟁이 약해진 수준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에 가깝다.
내가 보기엔 이런 담합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소비자는 밀가루를 직접 사는 경우보다 빵집, 분식집, 제과업체, 라면 제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을 떠안는다. 그래서 체감이 늦다. 그런데 늦게 느껴진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프다.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 기업은 원가를 잘못 판단하고, 결국 그 부담은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업체 수 | 7개사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5조8000여억원 |
담합은 숫자로도 보이고, 회의록처럼 반복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방식은 꽤 구체적이다. 담합은 총 2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그중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밀가루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말하자면 큰 고객이든 작은 고객이든, 시장 전반을 넓게 묶어두려 했던 셈이다.
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 이 구조가 더 교묘하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만들고, 영업팀장급이 그걸 세부 조율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각자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런 형태의 담합은 외부에서 잡아내기 까다로운데, 결국 일정 기간 축적된 자료와 정황이 맞물리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맥, 그러니까 밀가루 원재료는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재료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추고, 반대로 2023년 이후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구간에는 하락 반영을 늦췄다. 이건 시장 원리에 맞춘 대응이 아니라, 원가 상승은 빠르게 반영하고 하락은 느리게 반영하는 전형적인 가격 조정 담합으로 읽힌다. 솔직히 이런 패턴은 소비자한테 제일 불리하다. 오를 때는 즉시, 내릴 때는 지연이니까.
사건 시작 시점 대비 2022년 9월 기준
제분사별 상승폭 ■■■■■■■■■■■■■■■■ 38%
제분사별 상승폭 ■■■■■■■■■■■■■■■■■■■■■■■■■■■■■■ 74%
보조금이 들어간 시기에도 담합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특히 무겁게 본 부분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71억원이 지급됐는데도, 가격과 물량에 대한 짬짜미가 멈추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 대목은 단순한 경쟁법 위반을 넘어 민생 정책을 비껴간 행위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뒤 다시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같은 패턴이 재현됐다면, 당국이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포함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명령은 꽤 상징적이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검토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3개월 이내 자발적 재산정을 요구했고, 앞으로 3년간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다. 단순 과징금으로 끝내지 않고, 가격 구조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이 남긴 건 처벌보다 신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 조사 착수 이후 약 7개월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고, 이미 지난 1월에는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끝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도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친 담합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상황이라 사건 무게감이 꽤 크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관련매출액이 약 5조6900억원에서 5조8000여억원 수준으로 잡힌 만큼, 계산상 더 큰 금액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시장에선 최대 1조1600억원 수준까지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그보다 낮은 6710억4500만원으로 정리됐다. 그래도 숫자 자체가 워낙 커서 업계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엄중히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이 그냥 원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원론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준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빵값, 국수값, 라면값, 과자값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면 파급은 훨씬 넓게 번진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아주 과한 말도 아니다. 담합은 결국 소비자가 모르게 조금씩 더 내게 만드는 구조다.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 누적되면 생활비를 밀어 올린다. 공정위가 이번에 강하게 칼을 뽑은 것도 그런 이유로 읽힌다. 앞으로는 밀가루뿐 아니라 생활물가 전반에서 비슷한 신호가 감지될 때 훨씬 더 빠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하나다. 경쟁은 그냥 시장의 예쁜 원리가 아니라, 소비자가 덜 손해 보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이다. 그걸 몇몇 사업자가 장기간 무너뜨렸다면, 과징금이 크든 작든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시장은 짜고 치는 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활 물가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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